2025 서울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 손주 돌보면 최대 60만 원 지원!
1.조부모의 육아 부담 덜어주는 서울시 지원정책
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조부모의 육아 부담도 적지 않죠. 이에 서울시는 2025년에도 '서울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친인척 돌봄을 장려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2. 지원 대상
서울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거주 요건
- 부모와 영아(24개월 ~ 36개월)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2)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하여 산정
3) 양육 공백 가정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3. 지원 내용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을 경우, 친인척이 손주를 돌볼 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영아 수 | 지원 금액(월 최대) |
1명 | 30만 원 |
2명 | 45만 원 |
3명 | 60만 원 |
- 하루 최대 4시간까지 돌봄 활동이 인정됩니다.
- 주말 및 공휴일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 자격 판정 결과 확인 후 신청 완료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제출 서류 확인 후 접수 완료
📌 신청 기간
- 매월 1일 ~ 15일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 통장 사본 1부
📌 신청 절차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자격 판정 결과 받기
- 해당 서류 준비 후 거주지 관할 자치구 제출
5. 주의사항
-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공휴일 포함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됩니다.
- 심야 시간(22시~06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조부모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조부모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일정 시간 손주를 돌보는 것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돌봄 시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2. 아이가 36개월이 넘어가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A2. 네, 지원 대상은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이므로 36개월이 지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Q3.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3.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매월 지원금이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Q4. 하루에 4시간 이상 돌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4. 아니요,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지원이 인정됩니다.
Q5. 형제·자매가 있으면 지원금이 중복 지급되나요?
A5. 네, 영아 2명이면 월 최대 45만 원, 3명이면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7.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놓치지 마세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서울형 조부모 돌봄수당!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아이돌봄 지원 홈페이지(https://umppa.seoul.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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