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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도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총정리

리치메로나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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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조부모님이 손주를 돌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이 아이를 돌봐주면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지원 대상

양육 가정

  •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돌봄 조력자

  •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이웃 주민: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돌봄 조력자로 선정될 경우, 돌봄 활동 전에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등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양육 가정의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되며,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가능 지역 (17개 시·군)

경기도 내 다음 17개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성남시, 화성시, 안양시, 파주시, 광주시, 광명시, 하남시, 군포시, 오산시, 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5. 신청 기간

  • 2025년 2월 3일(월) ~ 2025년 2월 10일(월)
  • 이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가능
  • 2025년  5월 10일까지 매달 1~10일 신청가능

단 당해 연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1.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
  2. 경기민원24 누리집 접속 후 로그인
  3.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메뉴 선택
  4. 신청자 및 돌봄 제공자 정보 입력
  5. 필요 서류 업로드 후 신청 완료
  6. 접수 번호 확인 후 문자 안내

 

필요 서류

  • 부모 및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 공백 증빙 서류 (맞벌이 재직증명서 등)
  • 돌봄 제공자의 주민등록등본 (이웃 주민 신청 시)
  • 신청서 및 서약서 (누리집 다운로드 가능)

오프라인 신청

  1.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담당 공무원이 신청 접수 및 심사 진행
  4. 신청 완료 후 문자 안내 (약 1개월 소요)

필요 서류

  • 부모 및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 공백 증빙 서류 (맞벌이 재직증명서 등)
  • 돌봄 제공자의 주민등록등본 (이웃 주민 신청 시)
  • 신청서 및 서약서 (주민센터 제공)

7. 문의처

  • 관할 시·군 주민센터: 거주지 주민센터 문의
  • 경기 콜센터: ☎️ 031-120

경기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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